경찰, 충남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충남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성 교육감 퇴원…영장실질심사 이르면 6일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 돈거래 사건과 관련, 경찰이 김종성(64) 충남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해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들에게 1천만∼3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 김 교육감의 대포폰 사용 내역,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충남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로부터 ‘교육감에게 문제 유출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가 김 교육감의 돈 수억원과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 2억3천800만원을 함께 관리했고, 김 교육감은 A씨가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현금 8천만원을 건넨 점 등으로 미뤄 김 교육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경찰 수사 후에 문제 유출 사실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김 교육감 측 이수원 변호사는 “구속된 장학사들의 진술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2차 소환조사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음독해 충남 천안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 교육감은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전 퇴원, 충남 공주의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