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프로포폴 맞아’ 중고차 딜러 구속기소

‘수사 중에도 프로포폴 맞아’ 중고차 딜러 구속기소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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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A씨에 병원 소개해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고차 딜러 이모(33)씨를 구속기소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L(3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의원 등 병원 2곳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산화탄소를 복부나 허벅지 등 지방층에 주입해 비만을 없애는 ‘카복시’ 등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기소된 방송인 A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사건 등으로 혐의가 드러난 이씨를 지난해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왔으나 조사를 받던 지난 1월까지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자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의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병원 2곳도 수사 중이다.

이씨는 L씨의 주거지 등에서 지난해 9월 의사 조모(45)씨를 통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종업원 등 6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프로포폴 등을 투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조사한 여성 연예인들과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준 성형외과·산부인과 원장 등도 이번 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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