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담배 광고비 더 달라” 소송

편의점주들 “담배 광고비 더 달라” 소송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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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11일 가맹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법원에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 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35 대 65)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씨유, 지에스 25 등 대형편의점 가맹본부는 지금까지 ‘담배회사와의 거래상 비밀’을 내세워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지급받은 광고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돼야 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출이익 배분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원고로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담배회사에서 받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30만∼60만원 수준이고 140만∼200만원을 받는 점포는 KT&G에서 특별히 정하는 마케팅 점포(이미지숍) 20개에 불과하다”며 “모든 점포에 계약대로 수수료의 70%를 지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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