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구 부탁 받고 A업체 알선 정황 포착… 10명 계좌추적


함성득 고려대 교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함 교수가 한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 이사인 김모씨로부터 A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함 교수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김 이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함 교수와 김 이사 등 10여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함 교수가 실제로 정부 고위 인사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점은 함 교수의 알선수재”라면서도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함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이사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제일 믿는 친구”라면서 “알선을 한 적이 없고,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 보관 중인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알선 대가로 금품도 건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함 교수와 김 이사의 커넥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P업체 대표 윤모씨의 사업에 투자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외압 행사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B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금융거래 내역도 훑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은 현재 수사대상”이라면서 “(투자) 알선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던데 난 검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윤씨는 2008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도 만났고 청와대 있을 때도 한번 만났다. 당시 윤씨의 사업이 망했었는데 투자하라고 권할 이유가 없었고, 설사 투자를 권유 했다고 해도 그게 큰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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