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남은 항소심’ 1년반만에 재개

한명숙 前총리 ‘남은 항소심’ 1년반만에 재개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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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9억수수’ 혐의 재판 내달 15일 열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69)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지난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자 그간 법원이 재판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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