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선출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선출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온 송두환 전 재판관이 지난 22일 퇴임함에 따라 25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 재판관은 박한철(60·연수원 13기)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여성으로는 처음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1년 3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