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미한 사고 땐, 뺑소니 아니다”

대법 “경미한 사고 땐,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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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 벌금형’ 원심 뒤집어

교통사고 현장을 무단 이탈했더라도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호대기 중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0월 2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 등을 가지러 간 사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현장을 떠났다. 1심은 김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무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공소 기각했으나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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