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1범 사회복지사, 장애여성 성폭행

전과 11범 사회복지사, 장애여성 성폭행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지체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사회복지사 A(50)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북 의성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인근에 사는 정신지체장애 2급 B(32)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묻는 자기 아내의 친구 C(50)씨를 가평시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나 C씨와의 합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의 DNA검사 과정에서 5년 전 의성에서의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성폭행·절도·강도 등 강력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DNA를 의무적으로 채취해 미제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5년 전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A씨가 강간치상 등 전과 11범의 경험이 있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지만 손씨는 노인요양시설만 골라 다녀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3-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