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독살됐다’…경찰 수사방법 놓고 ‘난감’

‘개가 독살됐다’…경찰 수사방법 놓고 ‘난감’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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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고때 고가의 사자견은 해프닝…차오차오 잡종견 가능성

울산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개가 죽은 것을 두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2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사는 이모(58)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외출 후 귀가했을 때 기르던 개가 마루 밑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개를 땅에 묻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죽은 개에서 농약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평소 풀어놓고 키운 개이어서 집 밖에서 무언가를 잘못 먹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죽은 개는 곰과 사자의 생김새와 흡사한 ‘차오차오’ 종으로 확인됐다.

신고 당시에는 ‘티베탄 마스티프’ 종이라고 접수돼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중국 등지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희귀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차오차오와 티베탄 마스티프의 생김새가 비슷한 탓에 생긴 해프닝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상북파출소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 ‘사자견’(사자와 비슷한 생김새의 개)이라고 밝혀 이를 지칭하는 티베탄 마스티프로 접수했지만, 이씨나 경찰 모두 개의 종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전달과정의 착오였다”면서 “나중에 이씨의 부인이 차오차오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의 시중 가격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가 1년6개월 전 지인으로부터 얻은 개인데다 순종이 아닌 차오차오 잡종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순종은 최고 100만원가량에 거래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정이 들었던 개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면서 “금전적 가치를 따지려는 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 더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수사에 착수했지만,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개가 먹었다는 약물 성분 확인을 위해 죽은 개를 땅에서 꺼내야 하는데, 이씨는 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전체 20가구도 안 되는 한적한 농촌지역인데다 그나마 상주하는 집은 5가구 정도에 불과해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폐쇄회로(CC)TV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경찰의 이 관계자는 “누군가 일부러 개를 죽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목격자 확보 등 기본적인 수사로 단서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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