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건 항소심서 ‘특검 정치색’ 놓고 공방

내곡동 사건 항소심서 ‘특검 정치색’ 놓고 공방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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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색깔 벗겨내라”…특검 “법률로만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 측은 “국가가 결과적으로 별다른 필요가 없는 토지를 54억원에 매수하게 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 매입이 이뤄져야 했다는 것인데, 토지를 판매하는 사인(私人)에게 이를 강제할 순 없다”며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따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검이 임명되고 피고인들이 기소됐다. 재판에서 정치적인 색을 벗겨 내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우리는 법률적으로만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무죄를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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