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딸 납치·감금한 40대 검거

아내와 딸 납치·감금한 40대 검거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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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딸을 납치해 감금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납치된 아내와 딸은 3시간 30분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3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납치,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납치 감금 등)로 김모(46)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원성동 아내 이모(47)씨가 사는 집에 찾아가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아내 이씨와 딸 김모(21)양을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웠다.

김씨는 이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며 이혼의 책임을 왜 자신에게 전가하느냐고 따진 뒤 사과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 천안과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감금했다.

이 상황에서 딸이 침착하게 대응,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김양은 흥분한 아버지를 진정시킨 뒤 경찰에 렌터카 번호와 함께 납치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충남 천안 광덕에서 렌터카를 발견, 인접 경찰서와 공조수사로 30여분 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공주 정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렌터카에서는 각종 흉기와 둔기, 청테이프, 노끈 등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일 이씨와 이혼에 합의,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재결합을 요구하며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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