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대 사설 경마 도박’ 기수·경찰 간부 등 17명 적발

‘250억대 사설 경마 도박’ 기수·경찰 간부 등 17명 적발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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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와 마필관리사 등으로부터 경마 정보를 받아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경찰관 등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윤재필)는 250억원대의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과 기수, 마필관리사 등 17명을 적발해 기수 A(40)씨와 경찰간부 B(5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교사 C(50)씨와 경찰관 D(38)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구약식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구속된 기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설 경마꾼들에게 경마정보를 주고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마필관리사(45)는 1540만원, 마사회 직원(45)은 50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간부 B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 상당의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설 경마꾼들이 기수 등 경마 관련자들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경마 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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