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무자격학생 추가적발…재발방지책은

외국인학교 무자격학생 추가적발…재발방지책은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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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육청 조사 합해 서울에서만 총 211명부모직업 의사·교수 등인 경우가 30%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163명 가운데 외국인 부모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격미달이 된 학생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외국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무전형 또는 전형서류가 미흡한 내국인 부모를 둔 한국 국적 학생들이었다.

특히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격미달 학생 학부모의 직업군을 보면 163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9명은 부모 직업이 사업가(27명), 의사(14명), 교수(8명) 등 고소득층 내지 사회지도층 직업군이었다.

지난 검찰수사 발표에서는 부정입학 사례가 대부분이 영미계열 외국인학교에 집중돼 있었다.

영미계열 외국인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아 부유층의 부정입학이 주로 영어권 학교에 쏠렸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시교육청 조사결과에서는 비영어권 외국인학교에서도 자격미달 학생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어권 외국인학교인 하비에르국제학교는 전체 재학생 211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91명이 입학자격 미달자로 밝혀졌고, 화교계열 외국인학교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는 자격 미달 학생이 48명에 달했다.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학생은 아버지가 귀화하면서 외국인 자녀로서의 입학자격이 없는데 해당 학교가 규정을 잘 몰라 2011년 8월 이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내국인 체류기간 미달 학생의 경우 이같이 학교 측의 업무미숙으로 정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입학을 허가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장명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부정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한 행정처리 미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입학자격 증빙서류를 갖췄는지만을 확인했을 뿐 서류조작이나 브로커 개입 등 의도적인 입학부정 시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 재발방지 가능할까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163명에 대해 6월까지 학교 측이 자퇴를 유도하거나 제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학생 출교 조치 외에 적발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추가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문제 학교에서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미자격 학생들을 출교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원감축 등 추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는 일반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검찰수사와 교육청 실태조사 등으로 그동안 법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외국인학교의 입학 과정이 투명화된 성과는 있다.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해당 학교에 출교를 지시, 이미 45명이 자퇴하거나 제적돼 학교를 나갔다.

외국인학교 부정 의혹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40)씨와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2) 전 아나운서의 자녀들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최근 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학교 정상 입학생을 한 교실에서 교육시킨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으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이 적발된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일부 학교에서 무자격 학생이 무더기로 입학한 것은 사실상 조직적 부정입학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학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교육부는 부정입학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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