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양형, 법정서 공개 결정 한다

강력범죄 양형, 법정서 공개 결정 한다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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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에서 나아가 양형 결정(형벌의 수위나 기간을 결정하는 것)도 공개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법관이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채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 제도를 통해 양형심리 절차를 정형화·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법원의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 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양형심리모델이 적용되면 법관은 범죄 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 사유, 권고 형량 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대해 소송 관계인의 법정 의견을 듣고 공방 과정을 거친 뒤 양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법정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만 다투고 양형은 판사가 사무실에서 결정해 판결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열린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양형기준 적용 과정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아 양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형 심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모델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법 소속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 우선 적용된다. 합의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단독재판부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한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형심리 절차는 증거조사 절차에 포함돼 재판에서는 양형심리보다 증거조사에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모델은 별도로 양형심리 절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양형에 관한 법관과 재판 당사자의 소통 강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이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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