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지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지금까지는 15㎡이하의 매점만 장애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구체적 처벌 규정 마련으로 신고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