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첫 국외 입양허가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첫 국외 입양허가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으로 어린아이를 입양보낼 때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입양이 허가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스웨덴 국적의 홀(Hall) 부부가 작년 1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데려가 키우도록 입양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외 입양이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바뀐 뒤 첫 허가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홀 부부의 국내 아동 입양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홀 부부는 국내에 들어와 입양 대상 아동을 면접한 다음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이 부부는 2007년에도 한국 아동을 입양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새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에게서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국외 입양 신청은 66건이 접수돼 1건이 처리됐다.

국내로의 입양 신청은 법 개정 이후 접수된 116건 가운데 52건이 심판 절차를 마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