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 실무협의 시작

교육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 실무협의 시작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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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3일 교육부와 국립 유·초·중등학교의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교섭 실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연대회의 측에서는 공공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관계자 3명,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지원팀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섭당사자와 의제 등을 합의하고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비정규직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대회의 측은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 3단체는 지난해 5월 공동교섭본부를 꾸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 단체교섭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벌였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소송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교과부 장관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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