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타이레놀 시럽’ 먹이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타이레놀 시럽’ 먹이지 마세요”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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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초과 복용땐 간독성 위험…식약처, 160여만병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으로, 100㎖ 130만병과 500㎖ 32만병이다. 유효기간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다양하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은 병·의원에서 처방이 금지되며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타이레놀 시럽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다 함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복용했을 경우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작용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판매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얀센은 시중에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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