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노랫소리에도 저작권 있나

백화점 매장 노랫소리에도 저작권 있나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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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지털 음원 사용에 보상금 지급 의무 없다”

백화점 매장에 흐르는 노래가 인터넷에서 실시간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이라면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사람은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원 유통사업자 KT뮤직 측에서 전송한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 틀었다.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형태였다.

앞서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음반에 대해 보상금을 받기로 한국백화점협회와 약정한 저작권 단체들은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백화점 측에 소송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한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음반에 있는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을 사용해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음악 저작권 단체 두 곳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과 같은 의미”라고 전제했다.

이어 “KT뮤직이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튼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T뮤직이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판매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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