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前 회장 주가 95억 시세조작

코스닥 기업 前 회장 주가 95억 시세조작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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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8명 검찰에 고발

코스닥 상장법인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10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5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김씨는 유상증자 청약 유도와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2008년 6∼7월 6055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만 6000차례에 걸쳐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김씨 등 8명과 E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영권 방어와 차익 취득을 위해 시세조종한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실질경영자 이모씨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8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고발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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