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女, “벌금 1000만원 내라”니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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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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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정유경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4일 오전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4일 오전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 등 유통 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모두 정식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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