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500여회 맞은 중소기업 대표에 실형 선고

프로포폴 등 500여회 맞은 중소기업 대표에 실형 선고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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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 맞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천82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에 주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암 가족력이 있던 정씨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면 위내시경을 받다가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지경까지 갔다.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310개 병의원을 돌며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456차례나 맞았다.

자기 이름으로 계속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적발될까 봐 가족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거래처 직원, 입사지원 신청자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번갈아 써가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490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구속기소될 당시에도 “프로포폴에 중독돼 내 의지대로 끊을 수 없었다. 나를 잡아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할 정도로 중독 증세가 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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