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 6년전 DNA 대조로 덜미

강간미수범 6년전 DNA 대조로 덜미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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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졌던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DNA 대조로 6년 만에 꼬리가 밟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행하려던 20대 여성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미수 및 상해)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8월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발견된 피의자의 흔적이라곤 옆집 벽에 남아있던 혈흔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가 지난해 폭행 혐의 등으로 철창신세를 지면서 미궁에 빠진 수사는 단번에 실타래가 풀렸다.

교도소에서 채취한 구강 세포 DNA가 6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두 달 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DNA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지난 18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도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DNA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미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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