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한 달 유보 진주의료원 어떻게 되나

폐업 한 달 유보 진주의료원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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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화 성과에 운명 달려’해산 조례’ 치명적 불씨

5월 22일까지 폐업이 유보된 경남 진주의료원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야권과 보건의료노조는 폐업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홍준표 지사의 폐업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고 도의회의 해산 조례안 처리란 더 강력한 ‘불씨’도 남아있다.

27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청 옥상 고공농성이란 극단의 투쟁을 택한 노조원 2명이 철탑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한 달간 진주의료원 폐업을 유보하기로 해 일단 양측 모두 시간을 번 형국이다.

그러나 경남도청 안에서 홍 지사가 폐업 카드를 접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은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고 할 정도다.

홍 지사가 한 달간 폐업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대신 고공농성을 해제시킨 것을 두고도 ‘급한 불’을 끈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남도는 일단 1차 예고한 진주의료원 휴업이 5월 2일 끝나면 바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기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대화 기간으로 설정한 내달 22일 이전까지로 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대화 기간에 노사가 극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느냐다.

경남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고공농성 사태에도 경남도는 한때 빠르면 이번 주 중에 폐업을 결행할 분위기였다.

이에 비해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어떤 식으로든 폐업을 저지하도록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26일 노사 대화에서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노조는 이 밖에도 다양한 카드와 투쟁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유보와 대화 기간에 관해 노조는 “합의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지난 23일 당시 ‘노사간 협의를 거쳐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폐업이 유보된 가운데서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조례가 5월 중에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란 것도 변수다.

폐업조치는 보건소 신고로 간단히 끝나고 재신고로 다시 병원 문을 열 수 있지만 조례는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조로선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다수파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례안을 가결해 준다면 홍 지사로선 굳이 야권과 여론의 비난을 사가며 폐업 카드를 내밀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남도는 “의료원을 해산하려면 폐업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긴 하다.

그러나 해산 조례가 가결되더라도 안전행정부에 보고해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받는 등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에 조례안을 빌미로 폐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지난 18일엔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와 노조원들의 시위로 본회의 상정이 저지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긴급 임시회를 공전시키면서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다시 한 번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만 열리면 언제든지 상정,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 대신에 첫날인 9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1일부터 계속해온 본회의장 점거를 25일 밤늦게 풀었지만 다음 임시회 때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더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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