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법원 결정에 ‘폐업’

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법원 결정에 ‘폐업’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0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0년 전통 프랑스 베이커리’의 국내 독점 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끈 고급 제과점이 본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으로 문을 닫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프랑스 유명 제과점 폴(Paul) 본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제이엘글로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브랜드 간판과 각종 집기 등을 폴 본사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이엘글로벌은 폴 본사 측에 하루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05년부터 제과점을 운영해온 A사는 2011년 독점 계약이 해지된 뒤 영업권을 제이엘글로벌에 넘겼다.

제과점은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비쌌는데도 인기가 좋았다. 주말이면 ‘브런치’를 먹으려는 손님들로 점포 앞이 항상 붐볐다.

하지만 폴 본사는 계약이 해지된 업체한테 영업권을 넘겨받은 제이엘글로벌이 자사의 고유 상표를 사용한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폴 본사 측은 특히 “현지의 재료 공급을 끊었는데 제이엘글로벌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작년 12월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수차례 결정 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한 끝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