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법원 결정에 ‘폐업’

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법원 결정에 ‘폐업’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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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전통 프랑스 베이커리’의 국내 독점 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끈 고급 제과점이 본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으로 문을 닫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프랑스 유명 제과점 폴(Paul) 본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제이엘글로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브랜드 간판과 각종 집기 등을 폴 본사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이엘글로벌은 폴 본사 측에 하루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05년부터 제과점을 운영해온 A사는 2011년 독점 계약이 해지된 뒤 영업권을 제이엘글로벌에 넘겼다.

제과점은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비쌌는데도 인기가 좋았다. 주말이면 ‘브런치’를 먹으려는 손님들로 점포 앞이 항상 붐볐다.

하지만 폴 본사는 계약이 해지된 업체한테 영업권을 넘겨받은 제이엘글로벌이 자사의 고유 상표를 사용한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폴 본사 측은 특히 “현지의 재료 공급을 끊었는데 제이엘글로벌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작년 12월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수차례 결정 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한 끝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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