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안수 비용’ 3억 횡령 기독교단체 간부 기소

‘목사안수 비용’ 3억 횡령 기독교단체 간부 기소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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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목사안수 비용 등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남모(7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총무로 재직하던 남씨는 2008년 4월∼2010년 10월 이 단체의 돈 3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 단체가 진행하는 목사안수식을 혼자서 주관하게 되자 행사에 필요한 목사가운 구입비 등을 부풀려 회계자료를 꾸민 뒤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을 썼으며, 안수위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도 중간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씨는 미인가 신학대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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