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종업원 상습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주점 여종업원 상습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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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점 여종업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강간미수)로 A씨(30·회사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명령 2년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거제시내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37)을 두차례 성폭행한 데 이어 주점 여주인(37)까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6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유흥업소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A씨가 전국에서 다섯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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