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고털이 2인조에 징역 7년, 4년 선고

여수 금고털이 2인조에 징역 7년, 4년 선고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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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범에게 징역 7년과 4년이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금고털이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특히 경찰 신분으로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공범 박씨가 손을 다쳐 범행을 중단하자고 했음에도 독려한 점, 이 밖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에서 무전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한 점, 스프레이로 폐쇄회로(CC) TV를 무력화시키고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하는 등 치밀한 사전 범죄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김씨는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박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천만원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6월 여수시내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씨는 경찰 재직 시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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