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원장 10년간 재개원 못해

아동학대 교사·원장 10년간 재개원 못해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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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어린이집 학대 135건, 복지부 “적발 땐 시설 폐쇄”

지난해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전체 13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길게는 10년간 보육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3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135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이를 직접 때리는 등 신체학대가 51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욕설을 하는 등 정서학대 15건(11.1%), 무책임한 방임 25건(18.5%), 성적 학대 4건(3.0%) 등이었다. 나머지 40건(29.6%)은 여러 유형의 학대가 이뤄진 중복학대였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에 더해 앞으로는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 및 보육교사는 최장 10년간 어린이집 재개원 및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시설 폐쇄 조치까지 내려진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올해 12만원인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교사를 늘려 보육교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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