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농심과 ‘삼다수’ 상표권 분쟁서 승소

제주개발공사, 농심과 ‘삼다수’ 상표권 분쟁서 승소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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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벌여온 ‘삼다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9일 중재회의를 열어 “농심은 특허청에 등록한 ‘농심삼다수’,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3개의 상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정한 결과를 13일 개발공사에 통보했다.

중재원은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판매협약에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 및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개발공사가 갖도록 명시했음에도 농심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위탁판매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농심이 삼다수와 관련한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중재원에 3개의 상표권을 말소해 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농심이 갖고 있는 상표 등록이 말소되는 대로 특허청에 ‘제주삼다수’를 생수판매대행업 상표로 등록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농심이 등록한 상표명에 ‘삼다수’ 또는 ‘삼다’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제주삼다수를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삼다수를 독점 판매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위탁판매 협약이 종료됐다는 중재원의 최종 판정으로 판매권을 상실했다.

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을 새 위탁판매 사업자로 선정, 제주삼다수를 공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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