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어린이집 여교사 폭행혐의 입건 예정

세종청사 어린이집 여교사 폭행혐의 입건 예정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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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원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온 40대 여교사가 불구속 입건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경찰서는 13일 어린이집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교사 최모(43·여)씨가 원아 2명을 각각 휴지상자와 고무공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금강어린이집 1세반 교사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휴지상자로 17개월 된 A군의 머리를 2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께 18개월 된 B군의 이마에 고무공을 7차례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장난을 쳤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맡은 공주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육교사 자질 검증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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