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에 아동시설·유치원·학교 출입금지

아동 성추행범에 아동시설·유치원·학교 출입금지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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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6월, 10년 전자발찌, 치료감호 명령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와 개인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치료감호, 아동시설·학교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40·무직)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 기간 아동 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피해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접근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내렸다.

또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정씨는 지난해 말 공원에서 만난 6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998년에도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됐으며,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치상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성적 이상 습벽을 인정하면서 치료감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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