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양유업 ‘욕설 파문’ 당사자들 대질 조사

檢, 남양유업 ‘욕설 파문’ 당사자들 대질 조사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양유업 인건비 전가 의혹도 수사 착수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14일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전 영업직원과 피해 대리점주를 불러 대질 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녹취파일에 나오는 대화의 배경 및 사실 관계, 녹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남양유업의 영업직원이 연장자인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내뱉고 협박까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파일은 이달 초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촉발됐다.

남양유업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표이사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업직원의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외에도 남양유업 영업지점 직원 일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계속 불러 조사 중”이라며 “피고소인 중에 경영진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고위 임원 및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서부지점, 물류센터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아울러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13일 남양유업 지점 4곳의 영업직원들을 추가 고소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해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