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성추행 가해자 자살에 국가 책임 없다”

법원 “軍 성추행 가해자 자살에 국가 책임 없다”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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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뒤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병사의 사망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5월 자고 있던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의 보고로 소대장 지시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성추행 사건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자살을 기도할 수 있었는데도 소대장이나 당직 사령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에 정신적·재산적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소심한 성격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고인이 성추행 사실이 발각됐다는 사정만으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소대장 등의 행위와 자살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살사고 이전에 고인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던 점, 평소 우울증 진단 등에서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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