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휘둘러 맹견 죽인 50대 불구속 기소

전기톱 휘둘러 맹견 죽인 5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5-26 00:00
수정 2013-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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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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