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조작 수천만원 횡령 경찰관 파면

급여 조작 수천만원 횡령 경찰관 파면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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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를 담당하며 수천만원을 횡령한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A(40·여) 경사가 소속돼 있는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A 경사가 횡령한 9천400여만원은 지난 2월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 경사가 광주 북부경찰서 재직 중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을 부풀려 지난 2009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31차례에 걸쳐 9천438만4천3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A 경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A 경사는 횡령한 돈으로 동생의 카드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한 당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부서 계장, 과장과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의 직급에 따라 각각 지방청과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관계기관 점검 중 A 경사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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