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에 살짝 스쳤는데 수리 보험금 1억 요구…법원 “290만원만 줘라”

마이바흐에 살짝 스쳤는데 수리 보험금 1억 요구…법원 “290만원만 줘라”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급 수입차 소유주가 가벼운 접촉 사고로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승관)는 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사가 “수리비 등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요구한 ‘마이바흐’ 차량 소유주인 중고차매매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사고의 정도와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에 대한 중고차매매회사의 주장이 과도하고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 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소형차 칼로스를 타는 홍모씨는 2011년 12월 1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800만원 등 모두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6-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