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줄 알았는데…16년만에 귀국했다 실형

공소시효 지난줄 알았는데…16년만에 귀국했다 실형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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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16년만에 귀국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권모(51)씨는 지난 1996년 5월 회사가 어려워지자 A업체에서 1억2천만원을 빌렸다.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다급해진 권씨는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B업체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담보보증서를 제출해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이 담보보증서는 B업체 몰래 위조한 것이었다.

권씨는 B업체 대표 황모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때 설립 등록을 대행하느라 받아놓은 회사도장 등으로 가짜 서류를 꾸민 것이다.

하지만 권씨는 2차 상환기일에도 돈을 갚지 못했고 A업체는 B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권씨는 결국 해외 도피를 감행했다.

수중에 자금이 없었던 권씨는 그해 12월 골프채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다음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중국에서 벌여놓은 사업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급히 미국으로 도피한 권씨는 16년만인 지난해 6월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는 공소시효가 각각 7년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에서 국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귀국 후 체포된 권씨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두 달 만에 곧바로 미국으로 갔고 국내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데도 16년이나 돌아오지 않은 점, 중국에서 하던 사업도 정리하지 않고 급히 출국한 점을 볼 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알고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53조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미국 외 여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가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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