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신소동, 골목상권 매출경쟁서 비롯

법원 분신소동, 골목상권 매출경쟁서 비롯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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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내에서 벌어진 분신 소동은 골목상권 내 매출 경쟁이 발단이 됐다.

5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꽃집에 고용해 영업관리 등을 맡겼다.

이들의 공생관계는 지난해 5월 B씨가 인근에 꽃집을 내면서 틀어졌다.

손님을 하나 둘 빼앗긴 A씨는 B씨가 관리·운영 노하우와 고객명단, 연락처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경찰관 남편이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며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 조영호 판사는 지난 4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객명단, 연락처 등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기는 하지만 자유 경쟁시장에서 비밀로 유지된다거나 A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로 여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백보 양보해’ 영업비밀로 본다 해도 금융기관과 통신회사에 대해 A씨가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떨어진 매출을 법으로나마 만회하려던 A씨는 결국 법원 구내에 화물차를 몰고 와 “B씨의 경찰관 남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분신 소동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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