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논란’ 이석채 회장 무혐의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논란’ 이석채 회장 무혐의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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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
이석채 KT 회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가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전화 투표 과정에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당하게 높게 매긴 의혹으로 고발된 이석채(68) KT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KT 전화 투표는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에서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전화 요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화 투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며 “KT가 불법적인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요금을 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T 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KT 전화 투표 시스템이 정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닌 데도 실제로는 영국을 착신지로 해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 왔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화 요금으로 220여억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불문 처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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