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지지’ 불법선거운동한 최필립 동생 기소

‘박근혜 후보 지지’ 불법선거운동한 최필립 동생 기소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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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회장 등 이 단체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결성된 사조직인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후보의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강령과 정관을 만들었다.

이어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를 내고 열흘 뒤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기념회에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공연을 하는 등 선거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회장의 동생인 최씨는 이 행사에서 “12월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으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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