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0대 사진가인척 여중생 성폭행 징역 10년

전자발찌 30대 사진가인척 여중생 성폭행 징역 10년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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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연예인 캐스팅 사진가인 것처럼 활동한 뒤 여중생을 꾀어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12·중1)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이씨에게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성범죄자 정보공개 10년 고지를 주문했다.

또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하지 말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자신을 연예인이나 모델을 캐스팅하는 전문 사진가인 것처럼 속인 이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사진을 찍어준다며 A양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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