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의혹’ 토공 前사장 무혐의

檢 ‘금품수수 의혹’ 토공 前사장 무혐의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0일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던 이종상(62)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2009년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 개발지구의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신모(71)씨로부터 상품권 1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이 전 사장은 또 퇴임 후 2년간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도 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이 전 사장 본인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부인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사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사장이 퇴임 후 받았다는 돈 중 일부가 확인됐고 해당 철거업체를 대형 건설사 사장에게 소개해준 정황도 나왔지만, 사기업 간에 오간 거래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