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검토

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검토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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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차관 신병치료 이유로 입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자택에 최근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출석 통보 시점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측에 앞서 지난 5월29일 1차 출석을, 이달 3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차 소환일 전날 밤 수사팀에 “맹장 수술로 20일간 입원이 필요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진단서와 함께 전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에 대한 관련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초반부터 자신이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 등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 전 차관은 최근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이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입원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이 건강상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절차도 미뤄져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언제든 출석하면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준비는 돼 있다”며 “다만 병원에 여전히 입원한 상태여서 치료가 끝나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지금까지 조사가 끝난 관련자들에 대해 먼저 신병처리를 하고 김 전 차관은 퇴원 후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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