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유효성 논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유효성 논란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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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도의원 “회의규칙 위반” 무효, 가처분 신청 예정의회 사무처 “이의 있다는 의사표시 없어 유효”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가결 선언이 유효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1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야권 도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 등은 1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날치기 처리했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이어 새누리당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지 않으면 조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진주의료원 해산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시 조례안을 상정한 후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원안에 동의하지죠?”라고 물었다.

의장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란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김 의장은 “다수의 의원이 원안에 동의하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며 허공에 손바닥을 세 번 내리치는 시늉을 했다.

본회의장 안에는 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 40명 가운데 32명, 개혁연대 11명 전원, 교육의원 3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49명이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한 여성 의원 3명을 비롯해 개혁연대 의원 1명당 2~3명씩 맡아 의장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개혁연대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시종 “사기다”, “반대합니다”, “안돼”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없을 때 기립이나 거수로 가부를 물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가결됐다고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개혁연대 측은 ‘반대의 몸부림과 이의를 부르짖는 상황’이 명백했으므로 최소한 거수표결이라고 해 찬반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회 사무처 측은 “야권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이의 없는지를 묻는 순간에는 이의 있다는 말이 없었다”며 가결 선언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야권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는 “사기 치지 말라”고 한 의원만 한 명 있었다고 사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석영철 대표는 “당시 시나리오상에는 거수투표를 하도록 돼 있었다”며 “사무처가 11일엔 새누리당 의원 숫자로 볼 때 가결된 것이 맞다고 했다가 오늘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11일 본회의 상황 영상은 13분 45초 분량이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분 정도.

개혁연대는 이번주 중 법원에 조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번 조례 표결의 유효성 여부는 이 영상자료와 속기록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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