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도 행사 보장’ 보람상조 허위·과장 광고

‘회사가 망해도 행사 보장’ 보람상조 허위·과장 광고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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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 폐업시 환수금 2~4.4% 불과

‘회사가 망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상조업체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단어 대신 행사 보장으로만 표현했더라도 소비자들은 회사가 폐업한 뒤에도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는 2007~2009년 홈페이지와 TV 등을 통해 “폐업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며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된다고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해당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보람상조가 상조보증회사에 위탁해 폐업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회원들이 낸 돈의 2∼4.4%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낸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보고 상조서비스 일체가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심은 ‘상조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행사 보장’이라고 표현한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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