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비율 67%

법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비율 67%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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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법관의 67%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신고 대상 법관 2천668명 가운데 1천776명(66.6%)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고지 거부 허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 52.8%를 기록한 뒤 2009년 63.7%, 2010년 63.1%, 2011년 63.6% 등 매년 60%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고위공직자 비율이 27.6%였음을 감안할 때 법관들의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재산공개에 대해 스스로 더 엄격해야 하는 법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한국의 특성상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재산공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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