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갈등’ 돌파구 마련되나

‘송전탑 건설 갈등’ 돌파구 마련되나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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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원법’ 국회 산업위 소위 통과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송전탑 지원법’이 추진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김관영 국회의원(민주당·군산)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을 뼈대로 한 ‘송전탑 지원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송전선로 건설로 재산상 영향을 받는 지역을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정해 주변 토지가치 하락 보상 대상을 기존의 34m에서 94m까지 확대했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을 통한 지가하락 보상범위보다 밀양(765kV)은 좌우 30m, 군산(345kV)은 좌우 10m가 각각 확대된다.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주변 좌우 1㎞, 345kV의 경우 좌우 700m 안 지역은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송전탑 지원법이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한다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주민과 한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송전탑 부근 주민들의 재산권 보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모두 송전탑 갈등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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