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형 대신 동생이 보훈보상금 32년간 받아

실종된 형 대신 동생이 보훈보상금 32년간 받아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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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실종된 전상군경 2급 보훈대상자인 형을 대신해 30여년간 3억여원의 보상금을 대신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로 동생 유씨(71)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 1950년 9월 20일께 전투 중 부상해 1958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형이 1980년께 실종되자 그해 11월 보훈처로부터 보상금 대리수령인 승인을 받았다.

이후 동생 유씨 부부는 최근까지 32년 2개월 동안 모두 3억1천889만1천200원의 보상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유씨 부부의 범행은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 일제 점검과정에서 대상자를 직접 면담할 수 없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원호대상자 기록 카드를 검토한 결과 보훈대상자가 1980년 8월 26일 국립원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단 한차례도 진료 기록이 없고 사용 연한 3년의 보철구(의족)를 1981년 10월 21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는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 부부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상금 지급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대리 받아오다 최근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감추려 치매증세를 보여 온 형이 올해 초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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