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바닥 지문’으로 범인 찾는다

경찰 ‘손바닥 지문’으로 범인 찾는다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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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서 확보한 장문(掌紋) DB화 사업 착수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을 피의자 특정 등 범죄 수사에 활용해 온 경찰이 손바닥 무늬인 장문(掌紋)도 증거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장문은 손금을 포함해 사람의 손바닥에 새겨진 무늬로, 지문이나 성문(聲紋)처럼 사람마다 형태가 달라 개개인을 구별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장문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로 하고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 중인 시스템은 장문에서 개인별로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장문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장문 소유자 정보와 함께 관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 여러 범죄 현장의 장문과 소유자 정보를 축적하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할 또 다른 근거가 확보된다. 일례로 다른 범죄현장에서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장문이 확인되면 피의자 특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

경찰은 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6억1천만원을 투입, 조달청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오는 12월20일까지 장문 분석 알고리즘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에 한해 DNA처럼 장문도 의무적으로 채취, 그 DB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지문과 함께 범죄인의 장문 DB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장문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이제 겨우 초기 단계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은 전 국민 지문을 등록해 국가가 관리하는 만큼 그간 범죄 수사기법도 지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지문을 이용한 수사기법이 범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만큼 장문 활용으로 수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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